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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통신3사 합병승인이 불편한 2가지 이유

[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임선태 기자]
LG그룹 통신 3사가 지난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승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 통신3사 주주총회에서는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이 각각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상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2월 15일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인가와 11월27일부터 12월17일까지의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되면, 합병법인 'LG텔레콤'이 내년 1월 1일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합병의 키를 쥐고 있는 방통위의 합병 인가조건을 주주들이 따져볼 겨를도 없이 합병을 승인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기관의 인가조건 부여 이후 주총에서 합병이 의결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합병을 마무리한 KT의 경우도 인가조건이 나온 이후 합병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내년 1월1일 출범을 이유로 합병승인 주총이 방통위 인가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어차피 인가가 된다는 전제하에 승인을 한 것이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LG텔레콤이야 인가조건에서 큰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KT가 이런식으로 합병을 추진했다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절차를 무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현재 통신 3사의 주식매수청구가가 주가보다 높아 합병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합병 의결 취소 사유 중 하나로 8000억원으로 한정되는 주식매수가액을 예의주시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나친 주가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투자자들의 주식매수 청구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이와 관련 LG 통신3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설 경우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한 증시 전문가는 "현 주가 및 주식수 기준으로 대주주물량 및 LG파워콤의 한정물량을 제외할 경우 주식매수가액이 8000억원이 넘기 위한 매수 청구 기준은 전체 유통 주식 중 36~37%다"며 "물량 면에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세 회사의 주가 흐름 및 전체 주식시장의 조정 장세 등을 감안할 때 (주식매수 청구가)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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