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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리츠·펀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내년 2월까지

재정부, 세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된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징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법 등 6개 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과 '민생안정·미래도약 세제개편안' 내용 중 내년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동안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을 위해 올 연말(12월31일)까지 미분양주택 리츠·펀드(미분양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펀드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주택 수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기로 했으나 그 기간이 내년 2월11일까지로 늘어나며, 취득기준일도 종전의 잔금청산일에서 계약체결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미분양 리츠·펀드가 이 기간 내에 건설사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경우엔 개인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또 현재는 건설 후 2년 경과 후 또는 임차인 퇴거 후 공가(空家)기간 6개월 경과 후에도 임대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매기고 있으나, 앞으론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건설임대주책은 의무임대기간(5년) 중엔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고 ▲일반 임대주택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 후 공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시행령 공포일 이후 신고·경정·결정분부터다.


이밖에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60세 이상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복지주택과 향교가 소유한 땅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엔 올해 과세분부터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도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를 물리되,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선 결산 때 분배·과세를 유보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제도상 결산이 이뤄질 때 미실현이익과는 달리 실현이익은 분배.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는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1일 이후의 결산분이나 발생이익부터 적용된다.


양도세 신고 때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내게 하는 제도가 시행령 공포일 이후 신고분부터 없어지며,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계산방식도 보완된다.


현재는 외은 국내지점이 외국은행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을 빌릴 경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환율이 급등할 경우 외화차입금 규모는 변화가 없더라도 원화로 환산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계산하는 현행 방식 외에 연간 평균 일일환율 개념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은 원화환산 차입금을 날마다 계산한 뒤 이를 1년으로 나누는 것으로, 환율 급변에 따른 변동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5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적용 시기는 시행령 공포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다.


정부는 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내년도 신고·납부·고지분부터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자도 개인에서 개인과 법인으로, 대상 세목 또한 5개에서 모든 세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징수유예 기간이 내년도 최초 신청분부터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고, 일시적 소액체납으로 인해 과도한 금융거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료 제공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내년부터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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