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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자 해외펀드 환매 검토할 때" <삼성證>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올해 말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 종료를 앞두고 해외 주식형 펀드자금의 순유출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익이 발생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자의 경우 환매 후 국내 주식펀드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증권은 10일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제대로 대응하기' 보고서를 통해 "해외펀드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 종합과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경우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부담이 크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주식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10%의 수익을 얻었을 때 해외펀드로 똑같은 세후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16.26%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합과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투자자 중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진한 펀드를 교체하거나 주가 조정기를 활용한 방어적 리밸런싱(편입비중 조정)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내년도에 종합과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라면 올해 안에 세금을 실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환노출형 펀드의 경우에는 현재 손실에도 불구하고 환율로 인한 수익이 많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부과될 세금과 이연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말 이전에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투자자 중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투자지역 전망과 펀드 운용성과 등을 고려해 환매여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라면 부진한 펀드를 교체하거나 주가 조정기를 활용한 방어적 리밸런싱(편입비중 조정) 정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완제 애널리스트는 "해외펀드의 비과세 제도 폐지라는 이유만으로 연내에 환매할 필요는 없다"면서 "제도변화의 내용과 점검사항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외펀드의 비과세가 종료될지라도 해외펀드의 유용성은 존재한다"며 "만약 당분간 달러약세와 원화강세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헷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해외펀드의 강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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