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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모래·무연탄 대북 반출입 때 개별 승인받아야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27일 송이버섯, 모래, 무연탄의 3개 품목을 북한에서 들여오거나 북한으로 보낼 때는 사안 마다 승인받도록 고시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 날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북반출 반입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공고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이 세 품목은 반출입 때 세관 승인만으로 남북간 유통이 가능했었다.


이 부대변인은 "거래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어 남북교역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질서의 건전성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송이버섯, 모래, 무연탄은 최근 거래량이 급증, 모래는 반입규모면에서 단일품목 기준으로 반입이 가장 많다. 이 부대변인은 반출반입 형식 변경으로 "국내사정에 맞게 (유통) 물량을 조절"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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