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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숙원 '포이즌필' 연내 도입

공정위도 허가 방침 선회
경영권 방어 위한 소모적 지분확보 없어질 듯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기업의 경영권 보호 장치인 '포이즌필'이 연내 도입된다. 그동안 부정적 자세를 고수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포이즌 필' 도입을 찬성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재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포이즌필(poison pill)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영권 안정이 필요하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 조치로 비추지는 등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이즌필'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ㆍ합병에 직면했을 때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상대방의 M&A 시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방안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포이즌필에 부정적이던 백용호 전 위원장이 정호열 위원장으로 교체되며 위원장의 소신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의 입장선회에 따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달 중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포이즌필 도입 방안을 최종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TF를 구성해 포이즌필 권한을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에 줄지 등 세부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세부안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포이즌 필이 도입된다면 과거 SK와 소버린 간의 소모적인 지분경쟁도 막을 수 있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며 시장을 흔드는 세력도 견제할 수 있다. 기업도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부담을 덜고, 여유자금을 설비나 R&D에 투자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상장회사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만 해마다 4조~7조원 자금을 투입되는데 포이즌 필을 도입해 절반이라도 투자로 돌린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적지 않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필상 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적대적 M&A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신주의 제 3자 배정, 자사주 매입 등으로 방어하고 있는데 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투자를 통해 사회적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 여유자금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필요하게 쓰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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