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입 신고 온라인으로 하세요!

은평구, 14일부터 전입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14일부터 행정안전부의 개선된 주민등록 제도 시행에 따라 민원인이 전자민원 G4C(www.egov.go.kr)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를 시행한다.


그 동안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은 반드시 전입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으로 인터넷 (전자민원G4C)을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해 진 것이다.


처리 절차는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민원인이 전자민원G4C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관련자 동의를 받아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지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확인하는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