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엄격한 보너스 규제안 통과, 미국은 규제안에 미온적 시각차 커
[아시아경제 양재필 기자] 세계 금융시장의 두 축으로 군림해 오던 영국과 미국이 G20 회의서 논의된 금융규제개혁과 관련한 핵심 사안 중 보너스 규제와 관련해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보너스 규제안 적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규제에 느슨한 모습을 보이는 것.
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달 30일 영국 주요 5대 은행들-바클레이스, HSBC, 로이즈 뱅킹 그룹,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스탠다드 차타드-이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서 결의한 보너스 규제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 은행들과 영국 정부가 G20에서 언급한 보너스 규제에 동참하기 서로 합의했다”며 “영국 은행들의 보수 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국 주요 은행들은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지난 8월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금융기관 보수 규정’을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안에는 기존 규제안과 더불어 은행들이 독립 위원회를 구성해 보너스 지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FSA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간부급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보너스를 환수하는 조항도 명기되어 있다.
이번 규제안이 시행되면 은행 고위 경영진들은 보너스의 40%~60%를 3년간 거치해 놓고 최소한 50%는 주식으로 받게 된다.
한편 보너스에 대한 집적적인 규제보다는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중요시하는 미국은 영국의 엄격한 보너스 규정과는 달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성과급의 40%~60%를 거치해 놓는 것은 일종의 예시”라며 “성과급의 실질적인 부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복잡한 금융기관들의 보수체계를 감안할 때 영국보다 완화된 보수 규정을 제시할 확률이 크다”며 “미국 정부와 은행들의 애매한 태도가 글로벌 보너스 규제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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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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