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최대 2~5배의 징계부과금을 내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해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금품 수수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을 수수액의 2~5배까지로 상향 조정했으며,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세무공무원의 징계부과금과 관련, 당초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으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처벌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수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감사법 제정안을 처리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로 임명토록 했다.
더불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부가가치세의 5%를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를 신설했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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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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