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수익 기자] 경기침체로 영세 대리운전업체가 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무보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 이용자(차량소유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리운전사고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해야한다. 대리운전업체가 이용자에게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명시한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에 즉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리운전업체(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길거리에서 만난 대리운전자를 이용할 경우, 무보험일 가능성이 높다. 또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대리운전자가 임의로 영업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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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하고 기다리는 중에 호출업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이 호출받은 것처럼 위장해 접근하는 사례도 빈발하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이 호출한 업체에 소속된 운전자인지 확인해야한다.
대리운전 이용이 잦은 경우,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한다. 운전자가 제한되지 않는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해도 보상이 되지만, 본인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리운전위험 담보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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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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