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고철의 수급 안정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고철업체에 KS인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표원은 고철업체에 대해 국가주도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덧붙였다.
기표원은 다만 이번 인증은 강제인증이 아닌 법정 임의인증 제도로 KS인증을 못받았다고 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철업체가 KS 인증을 취득하려면 사내표준화ㆍ품질경영ㆍ불만추적ㆍ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관리 뿐 아니라 자재ㆍ공정ㆍ품질ㆍ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을 표준화된 시스템 하에서 관리해야 한다.
기표원은 인증제도에 대한 세부내용과 새롭게 개정된 고철 검수표준에 대해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3개 제강사에서 제강사와 철스크랩사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철스크랩위원회 사무국은 제강사 공통의 검수원칙과 고철업계가 지켜야 할 규정을 수록한 철스크랩 매뉴얼도 제작해 관련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고철업체가 KS인증을 받으면 품질은 물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현재 자급도 75% 수준에 불과한 고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고철을 공급받는 국내 제강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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