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핸디소프트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지연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 회사는 800만원의 공시 위반 제재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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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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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기자
입력2009.09.08 18:18
수정2009.09.08 18:3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핸디소프트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지연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 회사는 800만원의 공시 위반 제재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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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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