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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영웅' 조오련씨 사망신고 못하는 사연

"고인 생전 부채 갚을 길 없어"

부채로 해남 집 등 금융기관에 넘어갈 처지
유족 "'아시아 물개' 기념 장소로 만들기를"


지난 8월 4일 사망한 故 조오련씨 유족들이 부채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故 조오련씨는 전남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집과 인근 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억원 가량 대출을 받았다.


조씨는 대출 받은 금액으로 독도 33바퀴 돌기, 대한해협 횡단 등에 사용했다. 그런데 조씨의 죽음으로 이 부채는 유족들이 떠안게 됐지만, 유족들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더구나 유족들이 조씨에 대한 유산상속포기서를 금융권에 제출하면 부채는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유산상속포기서를 작성하면 계곡면 집이 금융권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조씨가 생애 마지막 생활을 한 계곡면 집과 토지를 보존해, 이곳을 '아시아의 물개' 조씨의 기념 장소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있다.


이 집에는 건국 이후 6명 밖에 받지 못한 훈장과 故 손기정옹이 조씨에 직접 준 물건, 자필로 작성한 성경책, 일기책 등 조씨 흔적이 남긴 물건들이 많이 있다.


또 이 집 옆에는 조씨 무덤과 함께 수영인들의 땀과 혼이 묻어나는 장소들도 존재한다.


이처럼 유족들이 유산상속포기서를 작성하면 이 집은 곧바로 금융권 소유가 돼 제3자 소유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뜻 사망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故 조오련씨 조카 이용국씨(34)는 "만약 금융권으로 집이 넘어가면 경매가 진행돼 계곡면 집은 제3자 소유가 돼, 고모부님 무덤도 옮겨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유족들은 이 집을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의 추억이 담긴 장소로 만들도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유족들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반인들이 계곡면 집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교육용으로 활용할 가치다 있다"고 덧붙였다.

광남일보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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