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 사업장에 신종인플루엔자(H1N1) 대유행을 대비한 업무지속계획(BCP)을 수립토록 안내하고 관련 매뉴얼을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BCP(Business Continuity Plans)란 대규모 자연재해, 전염병 유행 등에 대비한 기업경영유지 및 업무지속을 위한 대비대응계획으로 가을철 이후 대유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결근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사업장에서는 업무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노동부의 신종인플루엔자 BCP 수립 매뉴얼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대응을 총괄하는 책임부서 및 업무별 실무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등의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결근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핵심업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인력 및 자원의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장내 감염관리를 위한 근로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수칙을 안내·교육 ▲출장, 대면회의 등을 가급적 자제함으로써 대인접촉으로 인한 감염기회 최소화 ▲사업장내 환자발생시 보고·검진·신고(보건소)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대유행 경보 발령 시에는 매일 직원들의 체온 측정 및 증상모니터링을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토록 안내하고 이를 각 사업장에 보급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산업보건기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시 감염여부 확인 및 예방수칙을 모국어로 번역해 외국인근로자에게 배부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예방교육 안내문 및 업무지속계획 매뉴얼을 배부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 및 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훈련생 교육 시에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안내·교육할 계획"이라며 "국가전염병위기단계가 '심각'단계 에 이르면 훈련생에 대한 일일발열감시를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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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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