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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금證,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능

금융감독원은 16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개별 금융회사 방문없이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동양종금증권 전국 영업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그동안 금융감독원 본원과 지원, 국민은행, 농협, 삼성생명(고객플라자)을 통해 제공해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서 증권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이용자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보다 손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때는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서류를 구비해 서비스 가능 회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 번의 접수로서 피상속인의 은행, 증권, 보험, 우체국 등 모든 금융권역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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