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지하 역사와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318개소의 실내 공기질 등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총 79곳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거나 자가 측정 의무 미이행 등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로는 의료기관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시설 11건, 대규모점포 8건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은 대부분 총 부유세균이, 대규모 점포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염물질별 평균오염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버스 터미널(92.8㎍/㎥), 지하역사(78.1㎍/㎥), 실내주차장(77.9㎍/㎥)에서, 폼알데하이드는 전시품의 영향이 큰 박물관(48.2㎍/㎥)에서, 총 부유세균은 보육시설(512.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383개 단지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도 실시,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 의무를 위반한 1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공사가 자가 측정·공고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선 총 2597개 지점 중 54개 지점(2.1%)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인천 등 7개 시·도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직접 83개 단지 324개 지점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에선 27개 단지 66개 지점(20.4%)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오염 발생원인이 되는 목질판상제품, 건축자재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사용 제한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태점검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