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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된 미디어법 뭘 담았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의사를 밝히며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 시한으로 밝힌 오후 2시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본회의는 개회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많은 갑론을박 끝에 결국 직권상정안으로 채택된 한나라당 최종안은 우선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10%,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각각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여야 협상에서 3년간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의 '경영'과 '소유'를 모두 유보하겠다던 입장에서 '소유'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만 사전규제로 정부승인기관 조사에서 구독률 20%를 넘는 신문에 대해 방송 진출을 불허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발행부수 공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창조한국당에 따르면 현재 가구 구독률의 경우 7대 일간지를 모두 합친 구독률이 30%를 채 밑돌고 있어, 이같은 사전규제에 방송진출이 막히는 신문사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사후규제의 경우 시청점유율 30%를 웃돌경우 편성권을 위임하거나 광고 수주를 막는 등 여론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역시도 허울뿐인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조선, 중앙, 동아를 포함한 7대 일간지의 가구구독률을 모두 다 합쳐도 30%가 안 된다"면서 "7대 신문 등이 방송시장에 들어와 MBC, SBS의 점유율 이상까지 가져가라는 철저한 여론 독점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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