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조인에너지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1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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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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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기자
입력2009.07.15 17:1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조인에너지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1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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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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