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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단타매매 못한다..기준가 제도개선

금융당국이 해외펀드의 단타매매가 증가와 기준가 오류 발생을 막기 위해 기준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해외투자펀드와 재간접펀드에 단타매매가 증가하고 기준가 산정 오류가 발생하는 등 펀드시장과 관련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펀드가입시 주가를 알고 펀드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펀드 등에 대해 기준가 적용일을 하루뒤(T+1)에서 이틀뒤(T+2)로 변경키로 했다. T+1일이 될 경우 주가 방향을 알고 가입하는 단타매매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해외투자펀드 및 재간접편드의 펀드가입시 적용 기준을 T+2로 변경한 것이다.


해외투자펀드(재간접펀드 포함)는 원칙적으로 T+2일 적용하지만 한국과의 시차가 1시간30분 이내인 지역(국가)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는 현행(T+1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회사는 직접 또는 위탁(일반사무관리회사)을 통해 산출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해야한다.


자산운용사는 0.1% 이상의 오류 발생시 재산정·재공고하고, 오류 발생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금감원에 지체없이 보고해야한다. 다만, 공고한 기준가가 0.1%이내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산정·재공고 생략이 가능하다.


때문에 투자자가 금전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T+1)로 펀드를 매입해야 하고,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 적용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T+2 기준가 등이 적용 가능하다.


특히, 기준가 오차범위(tolerance level)가 너무 협소하고 주식 종가 정보 및 입력 오류 등으로 기준가 오류 정정이 자주 발행해 품 유형별 오차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 현행 10bp에서 5bp로, 국내주식형은 10bp에서 20bp로, 해외주식형은 10bp에서 30bp로 변경된다. 단, 채권형과 특별자산, 부동산펀드는 현행 10bp를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재간접펀드(FOFs)의 투자자가 주가 방향을 알고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됐다"며 "펀드 기준가에 대한 신뢰도 및 펀드 관련 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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