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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피해 첫 보상

무안ㆍ해남 등 김 양식 321가구.. 3만여명 해 넘길듯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김 양식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액이 통보되는 등 이르면 이달중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1년7개월만에 첫 보상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하지만 전남지역 피해 어민 3만1834명 중 보상금액이 통보된 김 양식 피해 어민은 32개 어촌계 321가구 832명에 불과해 나머지 피해 어민에 대한 보상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일 무안군 해제면 서북어촌계 소속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3일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킨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사 측으로부터 김 양식장 피해에 따른 보상액을 통보받았다.


이 어촌계가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로 입었던 피해 신고액이 32억9000여만원이었으나 선사측이 피해액 산정을 통해 통보한 금액은 16억2000여만원으로 신청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지역 김 양식 어민이 신청한 피해신고액이 255억여원에 달하지만 선사측이 보상액을 절반 수준으로 통보해 어민들의 이를 수긍할지가 관심사다.


이에 따라 보상액 통보를 받은 김 양식 어민들이 선사 측의 보상액 결정에 동의할 경우 이달 안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는 대상은 김 양식 어민에 한정해 32개 어촌계의 321가구 832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김 양식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게 된 것은 김 양식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피해 사실과 피해량 확인이 쉬워 피해액 산정이 빨랐기때문이다.


그러나 기름유출 피해 어민 가운데


문제는 전남지역의 3만1000여명에 달하는 나머지 피해 어민들의 보상이 막막하다는 점이다.
현재 손해사정업체에 의해 피해서류 작성이 이뤄지고 있어 언제 피해보상이 이뤄질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김 양식 피해 어민들이 지난해 8월 선사 측에 신청서류 접수뒤 1년여만에 보상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피해 어민들의 보상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는 김 양식 외에 다른 수산분야에 대한 피해보상 서류가 이달 안에 선사측에 접수되면 내년 초에는 정식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일정 금액의 대부금이 피해어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남지역 기름유출 피해 어민들에 대해 지금까지 생계지원금 등으로 289억여원이 지급됐지만, 보상이 빨라야 1년 뒤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도 최강수 해양항만과장은 "기름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 어민들에게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 측에 적극 촉구하는 동시에 어민들에게도 허위 과다 피해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최현수 기자 chs202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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