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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노사상생 실천기업' 인증

금호고속(사장 김성산·사진)은 2009년 임금협약을 노사가 무교섭으로 타결하고 상생협력선언을 이끌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부로부터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측은 올해 임금협약을 회사에 위임해 임금동결을 이끌어냈으며, 사측은 고통분담을 앞서 실천하기 위해 임원 연봉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처음 제정된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제'는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실천한 경우 노동부로부터 이를 인증받는 제도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해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노조는 임금을 동결ㆍ반납ㆍ절감하거나, 무교섭 임단협 위임, 근로시간 단축 등 양보교섭을 실천해야 한다.

인증기업은 앞으로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또는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등의 행정적 인센티브 외에도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재정적인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가족 같은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1946년 창사이래 63년동안 무분규 사업장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박영래 기자 young@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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