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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합헌"

2007년 1월 일부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은 입법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강모씨 등 188명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문안형식과 다른 문안형식으로 공포됐다"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등을 수정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까지 일일이 본회의에 회부해 재의결하도록 한다면 이는 오히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006년 12월 본회의에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경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위 조항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경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수정돼 정부로 이송됐고, 이듬해 1월 공포 및 시행됐다.

강씨 등은 개정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다르게 공포돼 헌법상 적법절차에 위배되고, 내용 또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직업의 선택과 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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