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가 아닌 건설교통부 장관이 감리자를 지정하고, 공사감리비 액수까지 정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A건설사가 "과잉금지 원칙 및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제33조의6 제1항에서 건교부 장관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 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하고, 다만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일 때는 예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축주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감리자에게 감리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독립해 실질적으로 감리를 행하기 어렵고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아닌 중립적인 국가기관이 감리자를 지정하고 상당한 감리비의 액수까지 정하도록 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체가 감리자 지정과 감리비 지급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 조항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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