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의 납북자 또는 납북피해자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6·25 전쟁 중 납북됐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이 군사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납북된 자만을 납북자로 규정, 그 이전에 납북된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랜 시간의 경과로 전쟁 중 납북자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힘들고, 납북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등 종합할 때 위 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영역 내의 것이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의 보호와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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