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하다 걸리면 살인미수급 처벌을 받는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사 직원들의 주식거래가 자유로워졌지만 그에 따른 벌칙도 한층 강화됐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조항에 의해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과 옵션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증권사 직원들이 증권저축계좌를 통해 증거금 100%에서 주식만 유일하게 거래가 가능했음을 고려하면 문이 상당히 개방된 셈이다. 당시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오던게 일종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임직원들은 자기의 명의로(제1호), 하나의 계좌로(제2호), 매매계좌를 회사에 보고하면(제3호) 주식은 물론 옵션까지도 거래가 가능해졌다. 증권사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제4호)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회사 차원에서 대부분 1인 1계좌 통합을 진행, 대부분의 증권사 임직원들이 계좌를 조정했다. 이미 정리를 모두 마친 증권사도 상당수며 하이투자증권 등은 지난 6월30일까지 직원들의 계좌 정리를 끝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팀의 지시로 전 임직원들의 주식계좌 정리를 마쳤다"며 "3월 결산이다보니 회계처리 등으로 인해 6월까지 끝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호가 열린만큼 관련 벌칙 규정도 강화됐다. 제445조(벌칙) 규정에 따라 본인 명의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살인미수급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물게 된다. 소속 회사 하나의 계좌로 거래하지 않은 경우, 계좌를 회사에 보고 않은 경우에는 각각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차하면 수천만원의 벌금이나 징역까지도 살게 된 것.
이같은 강력한 법규에 대해 증권사 직원들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이 너무 엄해 부담스러운 눈치다. 한 증권사 직원은 "과거에 비해 문호가 개방됐지만 관련 벌칙이 너무 과한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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