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형법상 처벌보다 가중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울산지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제5조의 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 조항은 빈발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억제하기 위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보다 가중처벌해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음주로 인해 전방주시력·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조향 및 제동·등화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방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위 조항이 주취의 정도를 명확한 수치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 형사처벌 요건이 갖춰야 할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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