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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고나리법 일부 개정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그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명칭을 개편하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유효기간(5년)을 도입해 인증 취소요건의 신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1992년 도입된 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성 강화요구에 맞춰 시행중인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신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표시나 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유통·판매자의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및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신설, 지리적표시보호심판제도 도입 등 민사적 구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부당한 지리적표시권 사용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는 물론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유수의 지리적 특산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따.

이밖에도 농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은 매년 농산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기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더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2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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