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면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혀 남북한간 합의한 '남북해운합의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26일자로 확산방지구상(PSI)원칙을 승인키로 했다"며 "단 남북한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PSI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세워 검색할 수 있다.
북한이 "남한의 PSI 전면참여는 선전포고"라고 반발하는 이유도 PSI 참여로 남한 당국이 북측 선박 등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거나 제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5월 남북한간 체결돼 국회 동의를 거친 '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남북 선박이 상대 해역을 항행할 때 무기나 무기부품 수송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통신검색 등에 응하지 않으면 선박을 멈추도록 해 검색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PSI에 참여하더라도 새로운 규범을 만들지 않고 기존 남북해운합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남북해운합의는 유효하고, 공해상에선 검색할 수 없어 무력충돌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남북해운합의서는 언제든 파기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PSI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PSI는 세계 95개국이 참가한 국제협의체로 곧 정식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화생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동과 서남아시아에 대량살상무기(WMD) 장비와 기술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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