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급방식 사전예약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최대 5%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장기 복무군인에게도 주택공급의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량의 3%만 공급하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입주자저축통장 불필요)을 5%까지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은 특별공급물량 5%외에 우선공급물량(청약저축 1순위자)을 5% 추가적으로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우선공급 비율을 전국적으로 10%까지 확대한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세부규정 마련했다.
기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보금자리주택 분양에 대한 예약제도를 규정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입주예약 신청자격, 선호반영 대상 및 절차, 예약당첨자 관리 등 구체적인 입주예약 제도를 마련했다.
여기에 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했다.
장기복무군인은 근무지 이동이 잦고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가 보유율이 29.9%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를 면제했다. 또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2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전화 2110-8260)에서 볼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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