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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소환]盧, '금고' 이상땐 전직예우 박탈

기념사업도 차질 우려

지난달 30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약 재판에 넘겨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이 중단되며 친노 일부 세력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기념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우선, 대통령 재직 당시 받던 월급의 95%가 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다.

이는 전직 영부인에게도 적용되는데, 남편이 대통령 재직 당시 받던 월급의 70%를 지급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개인 비서관을 둘 수도 있다. 비서관은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되며 이들 중 1명은 1급 별정직 공무원 대우를, 2명은 2급 별정직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기념사업 지원도 전직 대통령이 받는 혜택 중 하나다.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 되면 앞서 말 한 모든 예우 자격은 곧바로 박탈된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경우, 현재 친노 세력이 중심이 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노 전 대통령 관련 공익 기념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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