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업형 24시간 성매매전문 ‘티켓다방’업주 검거

충북지방경찰청, 여종업원 수십 명 성매매 알선 2년 간 14억 원 부당이득 조사

청주에서 기업형 성매매전문 ‘티켓다방’을 해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기업형 성매매 전문 티켓다방을 운영한 강모(33·남)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강씨는 2007년 6월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다방’을 운영하며 여종업원 수십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 약 2년 동안 14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최근 불황으로 문을 닫는 업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강 씨 업소는 하루매출이 200만원이 넘는 ‘기업형’이었다.

영업형태는 더욱 대담했다. 다방을 영업 신고한 뒤 5개의 유령상호와 전화번호를 곽 티슈, 곽 성냥에 넣어 만들어 청주시내 전 지역 및 인근 군 단위까지 모든 여관방에 뿌리고 자석식전단을 원룸, 빌라, 주택가의 출입문 등에 붙여 광고 했다,

그는 6개의 다방을 운영한 셈이다, 이렇게 광고를 한 뒤 많게는 20여명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오전, 오후 9시를 기준으로 바꿔가면서 밤낮 24시간 영업했기 때문이다.

강 씨는 또 여종업원들을 데려다주기 위해 남자종업원 6명을 일명 ‘카 맨’으로 고용, 청주시내 전역으로 공급했다. 성매매여성들은 여관뿐 아니라 원룸, 빌라, 주택까지 파고들었다.

여종업원들은 버젓이 콘돔을 배달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며 손님들에게 쓰기도 했다.

강 씨의 대담한 영업형태에 ‘월 수 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주일간의 매복 및 이동경로 등을 추적, 영업방법을 확인한 뒤 근무교대시간에 맞춰 업소를 들여 닥쳐 강 씨의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휴가 중인 성매매여성 및 성 구매 남성 40여명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한 뒤 강 씨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휴게텔, 안마시술소 영업이 멈춰진 상태에서 이처럼 교묘히 주택가를 파고드는 영업형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