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국회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은법의 검사권 문제는 정책적 결정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권을 통화감독기구로 한정하고 다른 곳은 못하게 하느냐 혹은 한은이 특정분야를 할 수 있게 하느냐는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검사권을 가져야만 하느냐는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의원들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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