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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 5개월만에 환변동보험 정상화

20일부터 수출실적 60%까지...최대 1000만달러한도

수출보험공사가 환변동보험 인수를 오는 20일부터 정상화한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 외환시장 헤지한도 부족 등으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돼온지 5개월여만이다.

16일 수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지난해 수출실적의 40%로 제한됐던 인수한도 금액이 60%로 확대되고, 실제 수출계약 증빙이 있는 경우 100%까지 보험인수가 가능해진다.

다만 과도한 보험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업체별 인수한도 최대금액은 1000만달러로 제한했다.

또 환수금 분할납부중인 기업과 특례보증기업의 인수한도를 기존 전년 수출실적의 20% 이내로 제한했으나 이를 30%로 확대하고, 실제 수출계약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60%까지 높이기로 했다.

수출업체별 하루 50만달러로 정해진 청약한도 제한이 폐지되고, 결제기간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유창무 사장은 "최근 외환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으며, 환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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