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예신피제이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해 16일 거래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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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기자
입력2009.04.15 18:26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예신피제이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해 16일 거래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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