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알박기' 설자리 줄어든다

택지비 인정범위 감정평가액의 120% 이내로 조정

택지 개발 보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땅을 팔지 않고 버티는 소위 '알박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4일부터 조합주택 승인요건을 완화시키고 분양가 상한제 관련 택지가산비를 인정해 주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2월 2월 3일 개정·공포된 '주택법'에 이 사안을 반영한 '주택법시행령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지역·직장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 중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이 100%에서 95%로 조정된다.

조합은 토지소유권을 95%만 확보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조합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나머지 5%는 한해선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일반 수용가(감정가)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사업 시행시 택지 개발 보상금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기지 않던 이른바 '알박기'가 불가능해졌다. 또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이 더욱 쉬워질 뿐더러 개발 사업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주택조합원의 지위 양도·양수는 사업계획 승인 후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100%)한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여기에 주택조합설립이후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면 조합설립 인가 당시의 세대수가 아닌 변경된 예정세대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무주택 실수요자가 추가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역(직장)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2분의 1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만 한다.

또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민간택지에서 실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120%와 택지가산비를 더한 비용을 택지비로 인정토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감정평가액 + 택지가산비의 120%'에서 택지비를 산출했었으나 지자체 등 사업자들의 요청으로 '감정평가액의 120%+ 택지가산비' 범위내에서 택지비를 산출토록 했다.

이에 사업자는 택지 개발시 드는 비용을 현실화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달말경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실효성을 잃어버릴 전망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업무도 현재 주택가격동향조사 등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기금 수탁은행 등에서 한국감정원도 포함되도록 위·수탁 범위를 높혔다.

행정제재 처분기준도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중대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경고' 등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했다. 반복 위반사항은 3차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하는 등 세부기준을 개선·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 개발시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행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근절할 수 있게 됐다"며 "조합 구성 등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택지개발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