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권침해 우려"고수··· 금융위와 수개월째 입싸움만
민영보험사 질병정보 공유 가능성은 '희박'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개인질병정보 공유문제를 놓고 수개월째 협의를 하고 있으나 좀 처럼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부는 인권침해의 이유를 들어 수시기관 외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시켜 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중이다.
1일 금융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개인정보질병에 대한 확인요청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질병 정보를 활용하려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보험사기 조사 업무에 개인질병정보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건의한 끝에 현재 국무총리실 주재 관련부처와 수개월째 협의에 나선 상황.
그러나 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로 이렇다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지난주 개인질병정보는 수사기관을 제외한 어느기관에도 제공할 수 없다는 데 중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병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복지부의 의견일 뿐이며 재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질병정보는 필요한 사항"이라며 "복지부와 의견이 다른만큼 관련부처간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처럼 금융위와 복지부의 극심한 이견 속에도 중재를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에서는 조만간 중재안을 발표한다는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정운영실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기 방지책 일환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문위원들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결론이 나는대로 (공식)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공유 필요성에 대한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물론 금융위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권을 확보한다해도 보험사에는 절대 제공되지 않는다"며 "보험업계가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해달라는 것은 그들만의 주장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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