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4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매입한다.
현재 매입이 진행중인 1조7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권 부실 PF대출채권을 합산하면 총 매입규모는 6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금융권 부실채권 매입은 2003년 카드채 사태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ㆍ보험 등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장 1667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대출금액 69조5000억원 7%인 4조7000억원이 '악화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장 기준으로는 전체의 10%인 165개가 악화우려로 분류됐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 2조6000억원을 비롯해 ▲자산운용 8000억원 ▲여신전문 5000억원 ▲증권 4000억원 ▲보험 2000억원 등이 악화우려 판정을 받았다.
이미 전수조사가 완료돼 채권매입이 진행중인 저축은행권 사업장 899개에서는 1조7000억원(사업장 164개) 규모가 악화우려로 판정났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81조7000억원 중 부실 가능성이 있는 6조4000억원이 매입 대상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악화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우선 매입키로 했다. 캠코는 사후정산 조건부 방식으로 매입한다. 채권액에서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 등 적정할인 금액을 우선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향후 매각 등에 따른 수입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할인금액은 채권액은 70%선이 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권을 대표해 매각 조건 등을 협의한다.
캠코와 금융권관 매각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확정가 매입도 가능하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사후정산매입방식으로 일단 추진하지만, 캠코와 금융기관이 확정가 매입에 대해 쉽게 합의를 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구조조정기금이 마련되면 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도 추진된다. 민간 배드뱅크도 매입에 나설수 있다. 금융위와 캠코 관계자는 "캠코의 현재 자금여력으로 금융권 부실 PF대출채권을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고유계정으로 매입할 것"이라며 "향후 구조조정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을 통해 추가로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상화가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축은행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 워크아웃 협약'을 전금융권으로 확대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장별 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월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PF사업장 자율 워크아웃에 따른 추가 자금지원 결과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도 운영한다.
정부는 또 대한주택보증·주택공사의 미분양 펀드와 주택금융공사의 회사채 유동화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5만호)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11만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금융위 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PF사업장의 원활한 정리와 정상화가 이뤄지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건설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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