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6조원에 이르는 은행·보험·증권 등 전 금융기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매입한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금융권 부실채권 매입은 2003년 카드채 사태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ㆍ보험 등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사업장 1667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대출금액 69조5000억원 7%인 4조7000억원이 '악화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장 기준으로는 전체의 10%인 165개가 악화우려로 분류됐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 2조6000억원을 비롯해 ▲자산운용 8000억원 ▲여신전문 5000억원 ▲증권 4000억원 ▲보험 2000억원 등이다. 이미 전수조사가 완료된 저축은행권 사업장 899개에서는 1조7000억원(사업장 164개) 규모가 악화우려로 판정났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81조7000억원 중 6조4000억원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전수조사를 통해 '악화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매입키로 했다. 캠코는 사후정산 조건부 방식으로 매입한다. 채권액에서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 등 적정할인 금액을 우선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향후 매각 등에 따른 수입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할인금액은 채권액은 70%선이 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도 금융권을 대표해 매각조건협의 등 PF대출채권 매각업무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향후 구조조정기금이 마련되면 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의 현재 자금여력으로 금융권 부실 PF대출채권을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고유계정으로 매입할 것"이라며 "향후 구조조정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을 통해 추가로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화가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자율 워크아웃 협약'을 만들어 정상화를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장별 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월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PF사업장 자율 워크아웃에 따른 추가 자금지원 결과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도 운영된다. 금융기관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악화우려' 사업장이 많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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