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한시적 적용
충남도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분양주택을 사는 충남도민들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75% 줄여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른 것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반드시 관할 시·군에서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등록세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지방세 중 도세인 취·등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현재 주택취득가의 2% 비율로 각각 부과된다. 이번 감면 조치가 적용되면 주택 취득가의 0.5%로 낮아진다.
한편 앞서 행정안전부는 주택시장안정과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달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주민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줄여주라는 지침을 전국 광역지자체에 내린 바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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