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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조사단 모두 법관으로 구성

대면조사 원칙..진술ㆍ자체 확보 물적 증거 이메일 등 활용

신영철 '촛불 재판'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모두 6명의 법관들로 구성됐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현직 대법관 및 고법부장을 포함해 모두 법관인 점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로 조사주체에 대한 공정성 시비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뿐 아니라 일선 법원 법관들도 참여시켰다.
 
조사단이 공식 구성된 후 진행된 조사 기간은 모두 10일이지만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 직후 대법원의 진상 조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모두 2주간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조사는 직접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진술 외에 자체 확보한 물적 증거인 이메일과 형사사건 배당부 등도 활용했다.
 
이번 조사단은 김용담 단장(법원행정처장),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 최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이병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인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으로 꾸려졌다.

<다음은 진상조사단 활동 일지>

▲2009년 2월23일 = 촛불시위 관련 사건(촛불사건) 배당에 관한 문제 언론보도
▲2월25일 = 촛불사건 배당 현황 파악. 당시 형사단독판사 중 4명, 즉결담당 판사 6명에 대해 유선 사실확인 작업.
▲2월26일 =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보고. 의원들의 추가조사 요구.
▲2월27일 = 배당 관련 추가 조사ㆍ확인
▲3월5일 = 신 대법관 재판 관여 추가 의혹 언론보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조사 지시.
▲3월6일 = 진상조사단 구성
▲3월7일 = 형사단독판사 중 13명 조사. 영장전담판사 3명 면담.
▲3월8일 = 나머지 형사단독판사 7명 조사. 형사부장 12명 면담 및 전화조사. 배당현황 자료 추가 수집. 김형연 서울남부지법 판사 내부 전산망에서 용퇴 첫 주장.
▲3월9일 = 신 대법관과 허만 부장 조사. 신 대법관과 일부 판사들의 동의 얻어 서버에 남아있는 이메일 확보. 신 대법관 오후 2시30분께 조사 중단 요청
▲3월10일 = 신 대법관 재조사
▲3월11일 = 허만 부장 조사. 형사단독 중 1명 전화조사. 대법원장 면담.
▲3월12일 = 형사단독 14명에 대해 추가 서면조사. 허만 부장 조사.
▲3월13일 = 배당현황 분석.
▲3월14일 = 조사결과 정리 및 검토
▲3월15일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3월16일 = 조사 결과 발표. "재판 내용 및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 있다. 배당 논란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 있다". 이 대법원장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건 회부 지시.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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