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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내 경인항 '무역항'으로 거듭나

국토부, 경인항 등 3개 항만 신규 지정

경인운하내 경인항이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을 포함한 대규모 무역항으로 거듭난다.

또 삼척시내 호산항도 무역항으로 지정됐으며 경남 통영에는 중화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돼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지원항만인 경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등 3개항만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항만은 무역항 2개소(경인항, 강원도 삼척시 호산항), 연안항 1개소(경상남도 통영시 중화항) 등이다.

무역항은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국제운송)이 입·출항하는 항만이다. 연안항은 연안구역을 주로 항행하는 선박(국내운송)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말한다.

이 중 경인항은 경인운하 주운수로 양쪽 끝단의 인천터미널(약 173만6000㎡) 및 김포터미널(약 450만000㎡) 일대를 모두 포함해 지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경인항이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 교통난 완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원도 삼척시 호산항은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제4생산기지를 한국남부발전에서 삼척종합발전단지를 건설함에 따라 연간 약 1070~1130만t의 LNG 및 유연탄을 수송할 전략적 요충지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가어항인 삼덕항은 여객선(2척), 화물선(7척)이 연간 여객 27만3000명과 화물 11만7000t을 수송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협소한 배후부지로는 증가하는 연안여객 및 화물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중화항을 신규개발해 연안항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 법제처에 제출해 4월 중에 항만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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