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이달부터 2배 빠르게 처리…비용·시간 절약, 고객감동 목적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성배)이 이달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민원처리기간을 50%이상 짧게 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정도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주고 우수자 표창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빠른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내부적 장치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당진 송악, 아산 인주, 서산 지곡, 평택 포승, 화성 향남 등 5개 지구 내 땅, 건축, 공장, 보건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40여 종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향남지구처럼 먼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를 해소키 위해 자유구역청은 지난해부터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도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이송처리제’ ▲처리결과를 빨리 알려주는 ‘문자통보제’ ▲화성지역 시외버스 운행 ▲민원안내 팸플릿, 민원사무편람을 만들어 나눠주는 등 주민민원처리 불편 줄이기에 힘써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시행으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이끌어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이면서 고객감동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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