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4일 SK그룹이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SK C&C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한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훈 애널리스트는 "오는 4월 처리될 예정인 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부채비율이 폐지되고 지주사 요건충족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지주회사 전환과정이 보다 용이해진다"고 밝혔다.
이 애널리스트는 "SK그룹은 6월까지 SK C&C등의 순환출자와 SK증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지주회사 법안통과가 미뤄진다면 지주회사 요건충족을 위해 SK C&C를 상장하기 보다는 공정위에 기한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기한연장을 승인할 경우 SK그룹은 추가 2년의 시한을 확보하게 된다.
그는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기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있다"며 "법안 결과에 따라 금융과 제조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져 국내기업집단의 사업 및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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