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당정, 양도세 감면 수도권으로 확대

양도소득세 감면지역이 당초 지방 미분양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을 지방 미분양 주택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감면 대상은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면적 149㎡(45평) 이내의 신축 주택으로 주택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감면 폭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각각 개정하고 이미 제출된 교육세 및 농특세폐지법안 처리도 조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