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지역이 당초 지방 미분양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을 지방 미분양 주택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감면 대상은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면적 149㎡(45평) 이내의 신축 주택으로 주택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감면 폭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각각 개정하고 이미 제출된 교육세 및 농특세폐지법안 처리도 조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