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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성과평가 방법 바꾼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을 엄격하게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예고 한 뒤 3월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개 등급의 절대 평가 규정을 바꿔 예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최상위등급 20%, 하위등급 10%로 못박는다.

그동안 고위공무원에 대해 온정주의적 행정문화 등으로 관대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사실상 전보를 하거나 특수경력직고위공무원을 연임 또는 재계약을 하는 때는 인사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다만,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등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채용하는 경우와 직무의 어려움과 책임도가 높은 직위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인사심사를 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경력직 근무경력이 있는 별정직고위공무원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의 특채할 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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