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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오는 2월2일까지인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실적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 147만명 가운데 52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은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이다.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95만명은 제외됐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을 설명한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제공한다.

또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휴대전화 신고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작년 1년간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올해는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업종별 대사업자 및 병·의원, 학원 등 개별관리대상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분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종료후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 사업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분석해 수입금액 누락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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