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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펀드, 사장 공금횡령에 '쪽박 위기'

우리CS자산운용과 산은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선박펀드'가 투자를 한 선박회사 사장의 도주로 '쪽박위기'에 처했다.

12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이 투자자를 모집해 형성한 약 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우리CS자산운용과 산은자산운용이 운용을 맡으면서 '퍼스트 쉽핑'이라는 선박회사에 투자했지만 이 선박 회사 사장이 공금횡령ㆍ외환관리법ㆍ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뒤 종적을 감춘게 화근이 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세계 해운ㆍ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이 닥쳐오면서 이익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CS자산운용과 산은자산운용이 운용을 맡고 있는 이 문제의 '선박펀드'는 SK증권이 개인ㆍ기관투자자들로부터 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아 약 1년전에 설정된 사모펀드다.

이들 운용사는 퍼스트 쉽핑 선박회사에 운용 자금을 대출해 줬고, 이 선박회사는 대출금으로 총 6척의 선박을 사들여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우량 조선ㆍ해운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선박 운용상 발생하는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퍼스트 쉽핑 김 모 사장은 한진해운, 현대상선과도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문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모 사장은 선박 업계가 경기 불황으로 흔들거리자 회사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자 우리CS자산운용에서는 선박 2척에 대해 회수를 했고, 회수된 2척은 세광쉬핑이라는 또다른 선박회사에 위탁운용을 맡게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척 선박에 대해 벙커유와 윤활유 등 선박 기름을 공급했던 업체들은 총 200만달러(한화 약 30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만약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선박을 압류한다는 입장이다. 압류한 이후에도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선박을 경매한다는 것.

만약 선박을 경매할 경우 원금의 20~30%도 못건지게 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하지만 우리CS자산운용과 산은자산운용은 운용법상 추가로 자금을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세광쉬핑도 위탁운용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업황이 좋지 못해 당장 미수금을 갚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판매사인 SK증권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미수금을 SK증권 측에서 해결하려 했지만 100% 전부 부담할 경우 자금 압박이 커 결국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산은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가 환매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있다"며 "현재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 하고 선박 시장이 살아나게 될 경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어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우리CS자산운용은 문제가 있는 선박펀드에 대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해줄 수 없다는 무책임만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선박펀드가 나왔을 당시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너도나도 투자하려는 분위기가 일었고 결국 이번 위기로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을 갖추지 못해 선박펀드의 부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며 "고수익을 원하는 펀드로 더욱 잘 알려진 선박펀드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한대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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