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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보업 과점적 시장구조 '경쟁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 빅 3의 시장점유율이 2000년이래 60%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담합, 부당지원 등 경쟁제한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손해보험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손보업은 시장집중도가 높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자본금 요건, 상품개발 제한 등 진입과 사업활동 규제가 많고, 담합, 계열보험사에 대한 부당지원, 불완전 판매, 과장광고 등 경쟁제한 행위나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위 3개사(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의 시장점유율은 61%에 달하고, 삼성화재, 동부화재, 한화손해, 제일화재, 롯데손해 등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역시 51.2%로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보험료 자율화 등 가격 규제를 개선했으나 과점적 시장구조, 정부의 행정지도 등으로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다만 자동차보험은 온라인사업자들의 진출로 보험료 인하 등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손보업의 시장구조와 계열보험사의 계약비중, 리베이트 제공사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경쟁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은행 대출과 연계된 구속성 보험판매, 과장광고 등 소비자 보호과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제도개선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법위반행위의 조사나 관계법령 제·개정 협의 등 경쟁법 집행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험료 규모는 1170억달러로 세계 7위이며, 1인당 보험료 수준을 나타내는 보험밀도(2384달러)는 세계 21위에 랭크돼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보험료 규모는 11.8%로 세계 5위수준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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