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연면적 최대 30% 증축 허용

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95만9160㎡
인센티브로 성능 개선 유도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달 27일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95만9,160㎡)을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심 업무지구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강남구 제공.

테헤란로 일대는 업무·교류 기능이 집중된 강남의 핵심축이지만, 1990년대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며 건축물 노후화가 누적됐다. 이용 편의 저하는 물론, 내진 등 구조 안전 보강과 단열·창호 개선 같은 에너지 성능 개선 요구도 커졌다. 이에 강남구는 철거 없이 성능을 끌어올리는 리모델링을 실질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서울시에 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202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거쳐 이번 지정으로 이어졌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높이·조경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완화 여부와 범위는 인센티브 항목 이행 수준과 배점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센티브 항목은 ▲디자인 개선 ▲건물녹화 ▲구조안전·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공개공지 개선 및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 ▲1층 가로활성화 용도 지정 ▲로비 위치 변경을 통한 1층 공공개방공간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주차·전기차 충전 등 주차 개선 ▲스마트산업 시설 조성 ▲범죄예방(CPTED) 적용 ▲화재안전 성능 보강 및 침수 대비 ▲보행환경 개선 등이다.

'걷고 싶은 테헤란로' 조성도 이번 구역 지정의 핵심이다. 그간 테헤란로는 편의시설이 건물 내부에 집중돼 거리 활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는 1층을 카페·판매시설 등 가로와 맞닿는 용도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도로변 외벽을 개방형으로 조성해 시각적 개방감을 높일 방침이다. 또 1층 로비를 위층으로 옮겨 1층을 북카페나 커뮤니티 공간 등 공공개방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제시했다.

스타트업밸리 기능 강화도 병행한다. 리모델링 업무시설이 스타트업 기업에 필요한 제품 제작·시연 공간, 촬영실 등 지원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해 공실률을 낮추고 테헤란로의 스마트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은 '글로벌 강남'의 100년 발전을 이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거리를 더 열린 공간으로 바꾸고 스마트 산업이 뿌리내릴 토대를 넓혀 테헤란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까지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 후 간선도로 보행환경 개선안. 강남구 제공.

지자체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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