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27일까지 신청…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해야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강북구가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강북구 제공.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고자 2021년 도입한 정책을 올해도 이어가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10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외 업종)이면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다.

감면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건설관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2-901-5551), 우편으로 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내면 추가 서류 없이 감면이 적용되며,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고용인원 증빙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감면이 반영된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는 3월 중 발송되며, 고지서 발송 후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감액 처리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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