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믿음기자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4일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별도의 지침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 간 유착으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비밀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에 불과하며,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위와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성남시의 사업 승인과 심사, 분양, 아파트 시공 등 여러 후속 절차를 거쳐야 배당금이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민간업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돼 있던 재산의 동결 조치도 모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위례 사건 관련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대선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앞서 위례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도 1심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의 항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과 성명 발표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고 고위 간부들의 인사 이동이 이어지는 등 큰 후폭풍이 일었다.